【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검찰 홈페이지와 똑같은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는가 하면, 직접 공문까지 발송하는 신종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문직 종사자인 이 모 씨. 며칠 전 73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검찰수사관이라며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범인
- "본인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걸 인증 받으셔야 합니다."
극비 수사중이라며 주변에 알려서는 안되며, 전화도 끊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사 공문까지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검찰에서 보내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고…. 검찰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범인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자, 실제 서울중앙지검 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사건조회' 검색창을 눌렀더니 이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범인
- "지금 은행으로 이동 중이십니까? 은행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입금 직전 전화가 끊겨 피해는 없었지만, 이 씨는 하마터면 수 천만 원을 날릴 뻔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범수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 "만약 이런 요구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똑똑한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