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일부 항구에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선상비자(도착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대폭 줄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중 훼리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4일부터 인천항에서 훼리를 타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 도착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도착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이전의 3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였다.
다롄은 중국 동북지역 최대 항구도시로, 철도와 연결된 물류거점이다.
도착비자는 사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신청해 바로 발급받는 비자이다.
실제로 중국은 얼마 전 평택·인천항과 산둥성을 잇는 훼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도 변화를 줬다.
양국을 오
상용비자는 체류 가능 일수가 90일로 관광비자(30일)보다 길고 한번 받으면 1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