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가전제품 제조업체 P3 인터내셔널이 자사 모기포충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인터내셔널이 자사가 개발한 UV LED 모기포충기 모스클린(Mosclean)의 LED칩, 패키징, 포충기 제조 등 전반에 걸쳐 특허를 침해해 유사 제품을 만든 후 미국 월마트 등 대형 리테일 매장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8일 법원에 접수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이 모기를 유인하는 점에 착안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 유인 성능이 높은 모기포충기 모스클린을 개발했다.
지난달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특허침해제품 판매 중단, 손해배상, 특허 사용 로열티 등의 권리를 얻어낸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포충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UV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자외선 LED’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모기포충기 대량 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보급을 확대해 인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계열사로 UV LED 전문 제조업체다. 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violeds) 기술 등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한 모스클린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실시된 성능 실험에서 기존 모기포충기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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