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제품을 반품할 때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반품을 받지 않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들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이용할 때는 반품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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