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해 한화와 동부 등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 방통위가 확인한 판매 금액만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롯데홈쇼핑 가입자 325만여명 중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2만9000여명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9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미래부로부터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방통위는 또 롯데홈쇼핑을 포함해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과 CJ CGV,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등 10개 회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포함해 과태료를 1000만~150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방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시정 조치에 대해 오는 10~12월 이행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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