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250여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기반의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
미래부는 2020년까지 1000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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