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셋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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