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3%와 8%씩 인상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습니다.
지역별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의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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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3%와 8%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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