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법령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18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제도 시행이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쏟아냈다.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듯 이날 행사에는 당초 주최측에서 예상했던 5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이뤄졌다.
상의 관계자는 “당일까지도 참석하겠다는 신청이 밀려들었지만 소화가 불가능해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이날 참석자 중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많았다. 상의에서는 “대기업들은 자체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 등과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아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보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두가지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법대로 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 참석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중소기업 A 팀장은 “정부나 지자체에 납품을 하는 업의 특성상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B씨는 “뭘 하지말라는 얘기는 많은데 뭘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없으나 준비를 해도 해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종협회에 근무한다는 C씨는 “어제도 권익위에 10번넘게 전화했지만 통화 중이라 물어볼 수가 없었다”며 “관심이 높은만큼 인력 등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IT회사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D씨는 “일단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 왔다”며 “한달도 안남은 상황이지만 잘 모르니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 기업인들 중에서는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E씨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과의 식사 등은 연간 한도가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식사 등은 일회 3만원 규정만 있지 횟수 제한 등이 없어 오히려 법이 거꾸로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모든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겠느냐”며 “준법감시인이라 법을 지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잘 될까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F씨는 “대학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 G씨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
대한상의는 앞으로 9월초까지 전국 10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에정이다. 또 6대로펌이 참여하는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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