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18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예로 들며 산업계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 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활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에 세제·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활법 시행 후 첫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신청기업들은 중소·중견·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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