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당장 추석부터 5만 원 이상 선물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유통업계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백화점이든 마트든 5만 원 미만 선물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주력 상품이 달라 유통 업체들의 추석 준비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김영란법을 고려해 추석선물로 5만 원 미만 상품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보통 10만 원대 중반인 수삼 세트는 49,500원에,
20만 원 가까이하던 굴비는 한 두름에 약 47,000원입니다.
▶ 인터뷰 : 이원일 / 대형마트 홍보실장
- "저희가 먼저 한가위 때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자 실속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석부터 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는 아리송한 가운데,
▶ 인터뷰 : 최민수 / 소비자
- "(서민은 청탁 아닌)순수한 선물 목적이니까 금액을 초과한다 해서 큰 부담은 안 느끼는데 혹시라도 연관돼 문제 되지 않을까 염려는 하는 거죠."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백화점 업계는 판매하는 주력 선물 세트 특성상 사정이 좀 다릅니다."
5만 원 미만 상품도 준비 중이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명절이기 때문에 한우 같은 고가 상품이 특수를 누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업계가 예년보다 일찍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