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지난 21일 환경부로부터 ‘올란도 2.0 LPG’ 차량 1만5000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올란도 2.0 LPG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 일산화탄소(CO)가 배출허용기준(1.06g/㎞)을 초과한 1.847g/㎞∼4.556g/㎞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올란도 2.0 LPG’ 차량이며 22일부터 결함 시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결함 확인검사 부적합의 원인을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 보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쌓여 스로틀 보디 밸브 작동에 오류가 생긴 탓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전자제어장치(ECU)의 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
한국지엠은 22일부터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시정 사실을 알리고 ECU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도한 탄소물질 퇴적량을 방지하기 위해 8만km마다 스로틀 보디 밸브의 무상 세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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