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배출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차량 ‘A8’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중대결함이 발견됐다. 결함 발견 이후에도 “안전에는 영향없다”며 자발적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고집했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Quattro) 승용차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리콜(시정조치)된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14년 6월 결함 신고 접수 후 결함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 모델에서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조향·제동장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을 찾아냈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합선)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
하지만 아우디폭스스바겐 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원인을 찾아냈지만 “안전운행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지난 2월 26일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차량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더라도 경고등이 켜지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리콜 대신 무상수리에 나섰다. 리콜은 실시 여부를 A8 모델 수입국 모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무상수리는 이런 의무가 없다.
국토부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시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리콜을 다른 나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며“미국에서는12월 8일부터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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