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조사 결과 금복주 측이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고, 이는 1950년대 창사 이후 현재까지 지속한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체가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비와 비서와 같은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결혼 시 퇴사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규홍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시정 권고를 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 권고한 내용을 9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불수용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다시 한번 언론에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