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준비금 일부 보통주 인정…은행 부담 덜듯
↑ 대손준비금 / 사진=MB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가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부터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과 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상손실액을 넘어서는 대손준비금은 국제 기준에 맞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손준비금은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이중 장치'입니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번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금액이 대손준비금입니다.
바젤III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합니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됩니다.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외에 별도의 대손준비금을 쌓아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 두 곳뿐입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인정되면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은행권이 별도 부담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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