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이 100만원 올라도 협력업체 임금은 6700원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협역업체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왜 꺼리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변화할 때, 하도급업체의 임금변화는 6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대기업 A사가 B사보다 임금을 100만원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A사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B사 하도급업체보다 6700원 많다는 얘기다. 원청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업체와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로 풀이된다.
임금 격차뿐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발주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원청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로 집계됐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원청기업 비율(2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수일 KDI 경쟁정책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이 본부장은 이어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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