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확산된 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최대 70%↓
↑ 부동산 전자계약/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울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매매가 10억원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할 때 등기수수료가 75만5천원에서 52만8천500원으로 22만6천500원 줄어든다고 한울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전자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울 측은 권리보험에 가입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를 감안해도 등기수수료 절감액이 31만900원이라고 밝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전자계약과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하게 됐다"면서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