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부는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보컴퓨터는 2005년 5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지 31개월만에 법
재판부는 2007년 10월 4일 제3자 매각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된 후 대부분의 정리채권 등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 파산부는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