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해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근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근 여야 모두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20대 국회 때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지 주목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6월 조세재정연구원에 심층평가를 의뢰해 특정 공제항목의 공제율 변동이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한도 설정 등을 통해서 면세자 비율을 30%대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500만원(4인 가구 기준 연소득 3230만원) 이하면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 심층평가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안을 면밀히 다듬을 예정이다.
현재 당국이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안은 특정항목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다.
근소세 산출과정은 크게 봐서 4가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과세대상 소득을 파악한다. 이어서 최초 공제로서 ‘소득공제’를 한다. 가령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70%를 공제하는 식이다. 세번째는 공제 후 선정된 과세표준에 세액(6~38%)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곱한 값에서 ‘세액공제’를 한 부분을 빼서 과세액을 정한다. 한마디로 소득파악 → 소득공제 → 세율 적용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 산출 과정 끝자락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에 ‘한도’를 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부분을 건드리는 것보다 급격한 조정을 피할 수 있다.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해마다 1.3~2.1%포인트씩 면세자 비율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거론된다.
정부가 내심 바라는 것은 현행 13만원으로 규정된 표준세액공제 축소다. 세액공제는 교육비·의료비 등을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많이 못 받아도 최소한 얼마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가 있다. 가령 청년의 경우 교육비(주로 자녀)와 의료비 등이 많지 않아 특별세액공제 상으로는 세액공제를 13만원까지 받기 힘들지만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최소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조세소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산 파동 당시 내놓은 대책 중 표준세액공제 공제 확대(12만원 → 13만원)가 면세자 비율을 늘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 세대에게 세부담을 늘릴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선책이자 유력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특별세액공제 한도 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교육비·의료비 등 각각의 공제를 합한 값이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이른바 ‘종합한도 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급여 1500만원 이상에 보험·의료·교육 등 총공제액에 대한 90% 한도를 신설할 때 면세자 비율이 10.4%포인트 축소된다. 두번째로는 의료비·교육비 각각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조세연에서 실시하는 연구는 이같은 한도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면서 형평성을 달성할 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조세소위에 보고한 것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추진안이 향후 20대 국회를 움직일 지 주목된다.
최근 여야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기재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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