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아기용 물티슈 가운데 한 제품에서 기준치의 40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화장품법상 사용이 제한된 알러지 유발 성분을 넣은 물티슈도 적발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27개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기용 물티슈로 인기가 높은 몽드드 제품(‘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g당 100마리 이하)를 크게 웃돈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선 일반세균이 1g당 무려 40만마리가 검출돼 기준치를 4000배나 넘어섰다. 나머지 26개 제품에선 세균이나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 한다.
또 다른 아기용 물티슈인 태광 ‘맑은느낌’에서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이하로만 검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데다 CMIT와 MIT 혼합물이 0.0076%까지 검출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품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모든 화장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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