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손보사들이 이렇게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료를 적게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그리고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와 10대 운전자.
보험료가 적거나 보험금 지출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나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교통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나, 보험사기 혐의자 등을 제외한 모든 운전자들은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서영종 / 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차종이나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인수 거절문제가 항상 대두돼 있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보험가입 불편을 좀 해소하고..."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가입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뒤늦은 조치지만 환영할만 하고 이것을 빌미로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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