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의 하나로 지목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보도국>
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까지 불려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결국 폐지되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총제 폐지 이후 문어발식 경영이 다시 부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그리고 폐지시기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부채비율 200%와 비계열사 지분 5% 초과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해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편법 지원과 관련한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직접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압적 자세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인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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