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주택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재의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나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납세 대상자 중 60% 정도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크게 줄지만 세수는 14% 정도만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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