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대주주의 책임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 대주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대주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주들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보고 또 그만큼만 손실을 분담하도록 주식회사 제도(유한책임 원칙)가 명문화됐는데 비자발적 출연은 이같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경영난에 빠진 2014년에 인수해 자금을 투입했을 뿐 과실을 가져간 것이 없는데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법정관리 이후에도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를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원은 배임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여론몰이 등으로 인해서 주주의 책임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부실기업 부채를 총수 사재출연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법의 근간을 흔들자는 말”이라며 “법치가 아닌 국민 정서로 어떤 행위를 강제한다면 경제 질서 불안정성은 커지고 거래 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물을 수 있다는 견
김정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인 동시에 업무집행에 관여했다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묻거나 판례로 일부 인용되고 있는 지배주주 충실의무 위반 규정으로 책임을 지울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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