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세무당국에 낸 600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MS는 지난달 국세청에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세는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됐다. 삼성전자가 매년 MS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1조원 가량을 지불하는데 MS에 건네주기 전 국내 세법과 한국-미국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 국세청에 미리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MS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한국 세무당국인 법인세를 거둬 이중과세라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MS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MS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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