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벌였지만 SK텔레콤과 조사,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에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전액 면제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감사를 실시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당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판단하고 ‘방송공짜’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IP)TV 4개사와 케이블TV 20개사 등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IPTV 4사의 경우 온라인사이트와 지역 정보지, 광고물 1399건 중 91.4% 달하는 1280건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 사무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업체별 매겨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7억원이며 SK브로드밴드는 3억5000만원이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경감)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를 하겠다고 밝혀 과징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된다면서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유선과 무선을 각각 판매하는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복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면서 “각각의 법인이 위반한 사항을 ‘중복’이라며 특정 법인의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K브로드밴드에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전액 면제한 것은 명백한 특혜
그는 또 “더욱이 올해 6월에도 방통위 사무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조만간 IPTV 4사에 대한 처분이 예정돼 있기에 특정사업자 봐주기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