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2014년 154명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