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연대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서 육상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수송량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오전 0시부터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총량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에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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