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려 가져간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시지원금은 단말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기 역할을 하기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면 20만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2만원은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신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기반으로 추산해본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을 구매한 소비자는 약 2000만명이며 약 4000억원의 소비자 면세 혜택이 지원금 명목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으로 이통 3사의 지원금 부풀리기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이를 관리 감독 했어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방기도 심각한 문제다. 이후 공시지원금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부풀려진 4000억원의 지원금은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의 부당이득”이라며 “이통사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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