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을 300억원 이상 갖추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담배주식회사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한 담배시행령은 담배 산업
한국담배는 2004년 10월 공장 설비를 갖춘 뒤 정부에 담배제조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경부가 자본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며 설립 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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