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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카드대금 연체, 이틀 안에 고객에게 알려야
기사입력 2016-10-09 20:01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이틀 안에 카드 대금 연체 사실을 이틀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일주일가량 걸렸던 연체 사실 통보의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이런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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