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이 국내 항구에서 가압류됐다. 법원이 선박금융을 이용해 건조한 사선(자체 보유 선박)을 한진해운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법 관계자는 미국 연료유통회사 월드퓨얼에 의해 한진샤먼호가 가압류된 사실을 한진해운에 통보했다.
월드퓨얼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선박유 대금을 받기 위해 샤먼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를 창원지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샤먼호가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의 소유권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에 있다. 해운업체는 보통 외국에 SPC를 세워 선박금융을 조달한다. 이 돈을 갚기 전에는 선박의 소유권을 SPC에 두고 선박금융을 모두 상환한 뒤 소유권을 해운업체로 가져온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선박을 국적취득부 용선이라고 부르고 해운업체의 사선으로 인정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국적취득부 용선 방식으로 갖고 있다.
한진해운은 창원지법에 샤먼호를 한진해운 소
지난 8일 오전 부산에서 중국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던 샤먼호는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신항 외항에서 대기 중이다. 한진해운은 샤먼호에 실려 있던 상하이행 컨테이너 78개는 도로 부두에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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