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단종' 리콜, 어떻게 이뤄지나
↑ 갤럭시 노트7 리콜/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오늘(11일)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에 이어 환불과 타제품 교환 방침을 발표하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불과 교환 대상 물량이 50만대에 달하는 데다 각종 정산 과정 등 관련 업무가 복잡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후 내내 삼성전자와 회의를 거쳐 전액환불과 타제품 교환을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환불과 타제품 교환은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 중 희망 고객은 구매처에 기기를 반납하면 위약금 없이 실구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처에서 갤럭시노트7을 제조사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팔린 새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됩니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50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리콜 당시에는 발표 후 교환과 환불까지 2주 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당장 교환에 따른 차액 보상 방법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우선 고객에게 개별 공지를 통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난 리콜과 기존 교환·환불 방침에 준해 갤노트7 구매 고객이 차별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 유통점은 대규모 환불에 따른 피해를 우려합니다.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을 크고, 이미 판매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사태로 9월 시장이 크게 위축됐는데 환불과 교환 조치로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의 판매 중단 발표 후 이날부터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는 공문으로 판매 중단 사실을 공지하고, 온라인 직영몰에서도 갤럭시노트7 제품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체험존에 전시된 제품들을 철거했고, 일선 매장에서는 갤럭시노트7 제품 광고 문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울 당산역 인근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판매 중단 지시가 내려온 뒤 매장에 있던 갤럭시노트7 홍보 매대와 광고판을 모두 치웠다"며 "홍보 문구에는 갤럭시노트7 대신 V20과 아이폰7을 집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뽐뿌' 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불 및 타제품 교환과 관련해 궁금증을 쏟아내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교환 제품의 재고가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애써 매장을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할 가능성도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유통구조로 인해 환불과 타제품 교환에 연동되는 업무 및 정산 절차가 복잡하다"며 "당분간 이동통신사들이 교환과 환불 업무에 매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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