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쎄타2 엔진 장착 차량 |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000여대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2011~ 2012년식 쏘나타를 리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기간을 늘리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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