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중간평가 부담이 없어지고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직할 출연연 기관평과 추진과 관해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12일 확정했다.
1년 주기로 경영성과, 3년 주기로 연구성과를 평가하던 기존 방식이 2017년부터 기관장 임기 말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로 전환되면서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부는 직할 출연연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했다.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 확대, 우수성과에 대한 공유·확산을 강화하고 평가위원 및 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됐던 중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관 자율의 컨설팅도 시행하며 경영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도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연구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부는 출연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 종합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에 해당할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사업 예산조정 강화, 기관의 임무 조정 등 환류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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