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회복기 치료는 재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치료이후 가정복귀율을 높여 개인, 가정, 사회 발전에도 효과적이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것. 이런 사회적 관심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망해보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0일 오후 2시 COEX A홀 전시장 전문 세미나실(403호)에서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추진전망(조원준·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의원)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고영·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을 내용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봉식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올바른 재활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이 법에 따라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내년초부터 ‘재활병원’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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