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집단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시정조치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기를 포기했다”며 “피해자들을 대리해 이달 20일 이전에 감사원에 시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방안 검증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에 대한 인정이 담겨있지 않다는 이유로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6일엔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를 인정했다고 간주하고 리콜방안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바른은 “환경부가 지난 10개월동안 내세운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에 대한 명백한 시인’이라는 원칙을 뒤집은 것”이라며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기환경보전 제50조 제7항의 자의적 왜곡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서에 실내 인증시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는 모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해 사실상 임의설정을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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