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선택약정(20%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약정기간을 초과해 1~2년 가입을 유지한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에게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가능성을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중요 사항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용자 저해 행위로서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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