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1만69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상습 체납자들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공개 대상은 이들의 이름(법인은 상호)과 주소, 나이, 체납액 등이다.
상습 체납자 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으로, 지난해(890명)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는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별 공개자수(체납액)는 각각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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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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