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 30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끝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부친인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액면가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장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도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해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그 밖에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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