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됐다.
중소기업청이 18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이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고발요청했다”고 말했다.
등산화업체인 에코로바도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지스포츠는 9억52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자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해 법 위반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책임자도 적극 고발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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