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금융관련 법령에서 통일하는 내용의 7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7개 안건은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
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으며, 대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전원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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