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애초 1심에선 이혼을 인정했는데요, 2심 법원은 부부가 살았던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법원은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임 고문은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임우재 / 삼성전기 상임고문 (지난 2월)
-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심의 쟁점은 엉뚱하게도 1심을 선고한 법원이 계속 재판을 할 권한이 있느냐에 맞춰졌습니다.
임 고문 측이 부부가 서울에서 살았던 만큼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현재 임 고문이 성남에 살고 있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임 고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상렬 / 변호사 (임우재 고문 측)
- "수원지방법원은 원래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이 없었던 것이죠. 재판을 새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사장 측은 당황한 표정입니다.
▶ 인터뷰 : 윤재윤 / 변호사 (이부진 사장 측)
- "절차적인 문제로 사건 관계자들이 좀 더 힘들어할까 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해보고…."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어디서 재판을 할지 양측이 다투게 되고, 포기하면 지난 7월 임 고문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과 묶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naver.com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