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000원을 결제했지만 하루 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항공권 약관상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 판사는 B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또 “설령 B사 측 주장과 같이 A씨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정과 요구시점이 약관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약관규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아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했을 경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이들 7개 항공사
7개 항공사는 연내 발권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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