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정진호(가명·36) 씨는 최근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던 중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집주인 성화에 하루 아침에 전세금은 연봉 만큼 올랐는데, 정부가 보증한 전세대출 금리마저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는 2014년 11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은행을 통해 받았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정씨에게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기간 연장 시 금리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대출 연장을 앞둔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값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마저 이자부담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페널티로 금리를 0.1%포인트 가산한다. 대출 연장이 총 4회, 최장 10년까지 가능해 금리가 최대 0.4%포인트까지 오르는 구조의 상품이다. 대신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금리는 기존 대출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빚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출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세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상황에서 상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의 경우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아 일정액을 상환하고 싶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
정씨는 “하루 만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전셋값을 더 달라는 집주인 성화에 더해, 서민을 상대로 한 정부 대출마저 금리가 올라 서럽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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