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투자에 집중한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정부의 개발 검토 문건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최 씨가 해당 지역 인근에 건물을 보유하고 차익을 남겼단 점에서 미공개 정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하남시 조정 경기장 일대입니다.
최순실 씨는 인근에 2008년 2층 규모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의혹은 2013년 국토부가 이 지역 일대 개발을 검토했다는 청와대 보고 문건이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복합생활체육시설로 검토됐다는 이곳 일대부터 당시 최 씨 소유 건물과는 불과 몇백 미터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보류됐고, 최 씨는 지난해 상가를 처분했습니다.
알려진 시세차익은 18억 원.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활용했다는 논란이 이는 대목입니다.
해다 지역은 택지 개발 등 호재가 있기 전인 3~4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 "그러니까 (3.3㎡당)1,000만 원 정도, 7~8백만 원이면 샀던 게, 지금은 3~4천만 원. "
국토교통부는 해당 문건의 제작과 청와대 보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