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일정기간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를 올해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물가대책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고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전기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 요금 같은 중앙공공요금의 동결입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상반기중에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비와 가스요금 등의 경우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내지 5년 동안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를 올해안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요금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요금은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밀과 옥수수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중에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가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정유사간 담합 행위도 적극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과 교육서비스, 금융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가격 담합도 집중 감시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품목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등록금과 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매달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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