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2012년 미국 내 ‘연비과장’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33개 주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120만 달러(약 472억 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연비과장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과 미 연방정부에 대한 배상 등도 이미 마친 상황이라 사실상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는 모두 종결된 셈이다.
28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주 정부 검찰연합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EPA는 당시 현대·기아차의 13개 차종의 2011~2013년형을 대상으로 표시연비와 실연비 간 격차를 따져본 결과 대부분의 차종에서 표기연비보다 실연비가 평균3% 가량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방침을 밝히고 기프트카드 지급 등의 보상대책을 이행했다. 또 지난 2014년 말에는 1억 달러(당시 한화 1073억 원)의 과징금을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납부하는 한편 온실가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연비 문제와 관련해 오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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