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주변인물 압수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모면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 칼날에서 벗어난 청와대 인사는 세 사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검찰이 이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직접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이미 2년 전 '밤에 청와대 서류를 잔뜩 들고 최순실씨에게 간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안봉근 비서관 역시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