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형마트의 허위과장광고 전단지 중 한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행위를 위반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34개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이마트의 경우 2014년 10월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에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개당 가격을 98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생색을 냈지만 원래 2개 값인 9960원과 별 차이가 없는 셈.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1일까지 쌈장을 개당 2600원으로 팔다 다음날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실시해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란 문구를 사용해 모두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제품을 슬쩍 포함시켰다. 또 “3000원에 팔던 주스를 1500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해당제품의 종전 가격은 1500원으로 할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4년 11월 베개 커버의 실제 할인율이 10%임에도 50%로 과장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에 1300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이같은 ‘눈속임’ 판매 행위에 대해 “심지어 행사중이라는 종이를 떼어보면 원래 가격이랑 행사 가격이랑 똑같은 상품이 수두룩하다”며 가격 자체에 불신을 표하거나 “이쯤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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